주민세 납부 대상, 기간, 조회방법 알아보기
7월 재산세는 납부하셨나요?
바로 이어서 8월은 주민세의 달입니다.
8월 주민세 대상, 기간, 납부방법,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을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공공재산)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균등분 -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면 동일 금액으로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분 -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종업원분 - 종업원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구분 | 균등분 | 재산분 | 종업원분 |
과세기준일 | 8월 1일 | 7월 1일 | |
납부기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 급여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주민세 재산분
- 7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주민세 균등분
- 주민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주민세 납부비용은?
균등분 개인 - 1만원 이내
사업자 개인- 5만원 이내
법인 5~50만원
주민세 납부방법은?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ㄱ. 전국 은행 및 우체국을 통한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는 방식
ㄴ. 개인 주소로 발송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
ㄷ. 1599-3900 ARS 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
ㄹ.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식
그 중에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위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4가지에 대해서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이동
3. 지방세외수입 카테고리를 통한 조회 진행
조회기간, 조회 납부를 통해 검색을 하시면 결제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결제하면 끝!! 참 쉽죠?
마지막으로 주의 할 점은 주민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1.2%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세 납부 대상, 기간,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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