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결혼, 자리를 잡기 위한 주거비까지 많이 부담되실겁니다.
나라에서 마련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1. 매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난 뒤 시중 전세가의 30% 정도의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2. 입주대상
3. 대상주택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대상
4.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50㎡ 해당)
5.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 2년 단위로 가능함
6. 신청방법
입주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LH 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에서 임대정보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종류
1.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라서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 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 (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보증금 수준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 70~90% )
2. 부도 매입임대주택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및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3.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 방안과 임대주택 확보차원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4.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민간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 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택규모: 제한없음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90%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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