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시는 분들을 위하여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일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평균 임금 금액의 50 %를 지급했지만 10 % 증가하여 60 % 를 받게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1. 실직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지 됩니다.
3.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1. 본인이 다녔던 회사에서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서 받으세요. (이직 확인서 포함)
2. 회사에서 근로복지 공단시사에 신고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본인 직접 방문 가능합니다.
3. 방문 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여 구직 신청을 필수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4.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세요
5.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준비해서 접수를 해주세요
접수가 완료되면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X 소정급여일수
1. 상한액
1일 66,000원 (월 1,980,000 원)
2.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급여 일수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 참고하여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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