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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 총정리

아이를 키우게되면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무엇이며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자를 확대해서 작년 기준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으로 지급 대상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아동수당이란?

가정의 양육비의 부담은 있으실겁니다.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 지급금액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입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ㄱ.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ㄴ.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모바일 '복지로' 앱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위탁부모 등) 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복수국적아동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 국외출생아동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아동수당을 받게 될 시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다른 복지급여에 전혀 영향을 안미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좋은 혜택들이 많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혜택들이 나와서 아이를 낳아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2019년 09월 부터 만 6세에서 7세까지 지급확대 대상으로 바뀌니 제가 더 기쁘네요
아기 키우시는 아버지, 어머니 힘내시고 항상 화이팅하세요.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글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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