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소득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안받고 가정에서 영유아 (최대 86개월 미만) 를 돌보는 경우에만 인정받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만 해당됩니다.
ㄱ.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 최대86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진행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12개월 ~ 24개월 미만 ▶ 15만원 지원
24개월 ~ 최대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ㄴ.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진행
36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농어촌 아동 ▶ 연령별로 10 ~ 20만원 지원
ㄷ.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월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진행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12개월 ~ 24개월 미만 ▶ 17만7,000원 지원
24개월 ~ 36개월 미만 ▶ 15만6,000원 지원
36개월 ~ 48개월 미만 ▶ 12만9,000원 지원
48개월 ~ 최대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추가적으로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되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검색 후 접속해주세요
검색창에 '양육수당' 을 검색 후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제일 하단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을 해주세요
개인정보를 입력 후 로그인 진행하시고 신청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안받고 계신분들이라면
가정에서 영유아 (최대 86개월 미만) 까지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고 혜택받으세요.
지금까지 영유아 양육수당 신청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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