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라이브채널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토지 등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일년에 2회 7월과 9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인터넷 납부 (위택스) / 가상계좌번호 납부 / 은행 납부입니다.
오늘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납부기간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매년 9월 16일 ~ 30일 - 주택의 1/2, 토지
(단,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재산세 납부방법
1. 위택스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하기
2.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 해주세요
3. 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해주세요
4.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지, 주민번호 확인 후 검색 해주세요
5. 조회납부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참 쉽죠?
주의할 점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금 (지방세의 3%) 가산이 됩니다.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중가산금 (지방세의 1.2%) 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 내역 조회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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