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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대상,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블로그라이브채널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40% 이하) / 주거급여(44% 이하) / 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은?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원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가구 (50만 1623원)
 - 2인가구 (85만 4129원)
 - 3인가구 (110만 4945원)
 - 4인가구 (135만 5761원)
 - 5인가구 (160만 6576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30세 미안 보호 종료 아동여부, 시설입소여부) 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재산정보 ( 근로, 사업, 재산, 기타소득,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 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재산 ( 주거용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 금융재산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차량가액, 부채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부양의무자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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