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후 출산하신분들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란?
해당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정보가 나선제도)
또한 저 출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보는 출산장려금,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제도 인 것 같네요.
2.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한명 당 총 1년 이내입니다.
(부부 모두 근로자이면 자녀 한명 당 각각 엄마, 아빠는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아빠가 사용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3.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3개월 까지는 임금의 80%를 받고 4개월 이후부터는 휴직 마지막까지 임금의 5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80% (상한 - 월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50% (상한 - 월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4. 육아휴직대상자는?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 제외)
여기서 주의 할 점
1. 근로기간 6개월 미안 일 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일 경우 한명만 지급됩니다.
(부부가 각 각 1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30일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 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육아휴직대상자는 육아휴직제도를 참고하여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등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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