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PSG 경기일정 경기중계

반응형

안녕하세요.

블로그라이브채널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총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 대상자

3. 처저임금 처벌사항

4. 최저임금 계산법

5. 최저임금 얼마?

 

 

 

 

1.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최저임금 대상자


규모와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최저임금 처벌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또는 병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

- 시급 x 209시간

주휴수당

- 1주 40시간 미만일때 주휴수당, 1주 총 근로시간 / 40x8x시급

- 1주 40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 8x시급

 

결론은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일할 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최저임금 얼마?


구분

시급 월급
2020년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2018 대비 10.9% 인상)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