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라이브채널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총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최저임금 대상자
3. 처저임금 처벌사항
4. 최저임금 계산법
5. 최저임금 얼마?
1.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최저임금 대상자
규모와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3. 최저임금 처벌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또는 병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
- 시급 x 209시간
주휴수당
- 1주 40시간 미만일때 주휴수당, 1주 총 근로시간 / 40x8x시급
- 1주 40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 8x시급
결론은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일할 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최저임금 얼마?
구분 |
시급 | 월급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2018 대비 10.9% 인상)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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