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고 경자년, 쥐띠의 해라고 합니다.
2020년도가 되면 최저임금이 2.9% 인상이 되어 8,350원에서 시급 8,590원으로 오릅니다.
언젠가는 최저임금 만원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제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새해가 되면 항상 공휴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공휴일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2020년 공휴일은 총 12일 (2019년 공휴일은 총 13일) 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공휴일 일정
공휴일 일정 표를 보시면 3월 1일 삼일절이 주말이며 6월 6일 현충일 또한 주말로 확인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 주말, 10월 3일 개천절까지 주말이므로 여름휴가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보입니다.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이 있습니다.
모두 투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대가 되는건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직장에 따라 쉬는 회사들도 있고 쉬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쉬게 된다면 5월 4일까지 연차를 쓰시면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간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2020년 공휴일 일정을 확인해보니 2020년 가장 긴 공휴일은 추석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 10월 2일 금요일까지 추석연휴로 확인됩니다.
직장 내에서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면 9월 28일 월요일, 9월 29일 화요일, 10월 5일 월요일 연차를 사용하면 10일 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 9일에는 한글날입니다.
추석이 바로 다음주 일정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10월 9일 전날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시면
추석 명절 증후군을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기재해봤습니다.
정말 다행인건 연말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신정이 금요일에 포함이 되어있답니다. (폭죽)
결론은 2020년에는 모든 공휴일이 거의 주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도 살짝 보긴 했는데 2021년에도 공휴일이 거의 주말에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지금까지 2020년 공휴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9년 평일 기준 공휴일 총 13일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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